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곡성군 · 공포일 2008-01-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③위원은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 직렬 6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 중 해당 직렬 6급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최상위자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건설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민간위원은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 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안전건설과 토목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 등 기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심의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곡성군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공사 2.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공사비에 비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단 증액되는 금액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한 공사. ②제1항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실과소원단장은 반드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의대상 공사 중 3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직렬 6급 공무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제11조(심의 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에 시방 공법, 공사기간, 물량산정, 품셈 및 단가적용, 공사비 산정 등의 적정 여부 2.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신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및 주요자재 채택 이유 3.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을 지정, 설계도서 등을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지정하여 설계도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위임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