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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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배치 등) ①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각 시설별로 근무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시설 근무자를 지도·감독한다. ②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총괄하는 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시설운영 공무원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모든 시설 운영을 조정하고 시설별 관리책임자를 지도·감독하며, 센터장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각 부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위탁관리 운영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수탁자”라 한다) 신청서(별지 1호, 2호서식)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2. 단체 또는 법인현황(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3. 재산목록(증빙서류 첨부) 4.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불부 정리) 조례 제43조에 따라 수영장 이용권을 발매 할 때에는 별지 3호, 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부를 정리한다.
제5조(재산·물품관리) ① 군수는 문화센터 내 시설별 배치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신청대장(수영장 1회이용권 수불부 포함) : 1년 2. 시설대여대장(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포함) : 3년 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 5.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