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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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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등

제3조(세입 등)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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