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화합ㆍ단결을 위한 경북도민의 날 (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199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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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화합ㆍ단결을 위한 경북도민의 날 (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도민의 날)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도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도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 을 할 수 있다. ②도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