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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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회관(이하 “종합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읍면 청사, 유관기관단체 등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는 복지회관이 아닌 종합회관으로 신축된 건물에 한함
제3조(위치 및 규모) ①종합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합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제4조(운영주체) 종합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접 운영 관리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종합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제9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종합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결정 5. 기타 종합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종합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읍·면 보건지소 4. 중대본부 5. 의용소방대 6. 청년회 7. 기타 운영위원회서 결정 시설 ②종합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경비의 부담) 종합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종합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 ①종합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보건지소, 중대본부, 의용소방대, 청년회사무실 등 - 연간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