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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10-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5조 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민,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 할 수 있다. ② 상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및 행정분야 대학교수 중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당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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