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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모범장애인상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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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진주시 모범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인원

제3조 (시상인원) ① 시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상

제4조 (시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시상한다.

제5조 시상시기

제5조 (시상시기) 시장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진주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의 선정

제8조 (수상후보자의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공적심사 위원회 (이하 “공적심사 위원”라 한다)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장애인복지 기관의 장,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기획행정국장·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3>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 속 위원이 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1.1.3>

제11조 수당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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