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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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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오성문화제 운영을 원활히 하여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군산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 문화제의 명칭은 "오성문화제" 라 한다.

제3조 행사시기

제3조(행사시기) 오성문화제는 군산시민의 날(10월 1일) 전날 시행한다.

제4조 행사주관

제4조(행사주관)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오성문화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행사

제5조(행사)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 날에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오성문화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①오성문화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의 진행 ②오성문화제의 의미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방안 등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제전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군산문화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전항개정 2009.11.16>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성산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전문가 3.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개정 2007.11.30, 전항개정 2009.11.16>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받은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제9조(임원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1.16> ②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사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1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군산 문화원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07.01.30, 2009.11.16>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시행하며,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결산을 위하여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 재정

제11조(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 또는 도지원금, 시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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