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천군 수도시설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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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천군 수도시설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장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간사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