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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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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1. “사회적 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1.2.17 조례2874>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뜻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뜻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뜻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0조 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1조 사회적 기업 육성

제11조(사회적 기업 육성)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7 조례2874> 5.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2조 연계사업

제12조(연계사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17 조례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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