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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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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회계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5.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5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4.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5.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6. 국민주택의 매입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제7조 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김제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영구보존한다.

제8조 할부금 등 상환

제8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상환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세입

제10조(세입)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세출

제11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노후,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2조 관리비

제12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주택법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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