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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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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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