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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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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중심의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시설의 조건과 허용된 재원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법 제2조를 준용하며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조례2936>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예술관·야외 전시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을 심의하는 대상의 조건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종합박물관 : 분야별 전시자료 100점이상을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전문박물관·미술관 : 전시자료 100점이상을 보유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거나 사업계획을 갖춘 경우 3. 그 외 유물관·전시장·자료관·사료관 등 제4조의 적용 범위에서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전주시의회 의원 2.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4. 문화시설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6>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12.30. 조례2936> ③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11.12.30. 조례2936>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조례293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시 소유 건물의 유·무상 임대 2.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 지원 3.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4. 그 밖에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조례2936> 5. 지원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9조 위원회 의결

제9조(위원회 의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임대 및 운영비 지원,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제1호 외의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 결정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0일까지 해당 시설 운영자로부터 보고받고 운영 상황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제12조 지원해지

제12조(지원해지)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6> 1. 시장의 승인 없이 2개월 이상 무단 휴관한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2. 시 문화예술의 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수와 무관하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11.12.30. 조례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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