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0-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8. 9. 17, 2010. 8. 4>

제2조

제2조 삭제<2010. 8. 4>

제3조

제3조 삭제<2010. 8. 4>

제4조

제4조 삭제<2006. 12. 27>

제5조 박물관자료의 대여<개정 2008. 9. 17>

제5조(박물관자료의 대여<개정 2008. 9. 17>)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대여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박물관자료대여신청서에 따르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박물관자료대여신청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2010. 8. 4><전문개정 2006. 12. 27>

제6조 대관허가신청

제6조(대관허가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관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12. 27, 2008. 9. 17> 1. 대관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2. 대관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3. 대관허가(변경허가)서 : 별지 제13호서식 4. 대관허가ㆍ변경신청서접수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제7조

제7조 삭제<2008. 9. 17>

제8조 대관료의 감면신청

제8조(대관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관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7>

제9조 대관료의 반환신청

제9조(대관료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9. 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