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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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과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 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