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보존된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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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보존된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4. 18>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제3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4. 18> 1. 국경일의 익일 2. 매주 금요일 3.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임시공휴일 4. 명절(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대청소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13. 4. 18>
제5조 <삭제 2013. 4. 18>
제6조(도서관 자료의 반환) 열람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 퇴관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 자료의 특별관외대출) ①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특별관외대출할 수 있다. ②관외대출 기간은 대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권수는 1회 5책 이내로 한다.<개정 2013. 4. 18> ③다음의 도서 및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서 및 진귀고전 2. 귀중도서 3. 참고도서(사진, 연감, 편람 등)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8조(기증도서) 도서를 기증받았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기증도서의 내지에 기증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별지서식]의 기증도서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설비 및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현품 또는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금한다. 1. 풍기문란 및 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의 소지가 있는 질병환자 3. 관내 단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제11조(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열람자가 이 규칙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퇴관을 명하고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 사용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