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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코포럼-담양 설치ㆍ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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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배려하며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철학적·이론적·실제적인 국제적 논의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법인

제2조(재단법인) ① 군수는 포럼의 준비와 개최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글로벌에코포럼-담양(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법인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고, 임원은 이사, 감사 등을 둔다 ③ 법인의 효율적 운영과 포럼의 확산을 위하여 고문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임원과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포럼 종합계획의 수립·개최 2. 포럼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활동 3.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연구 활동 4.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 활동 5. 산·학·연·관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친환경 지역생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및 정책제안 활동 7. 포럼 소식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8.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금의 설치 등

제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법인의 설치 및 운영과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글로벌에코포럼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관리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3.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럼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유 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 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포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 재산이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관계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군수는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산서 등의 승인

제8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포럼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포럼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포럼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포럼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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