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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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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①복지회관은 곡성군의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회관의 설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대지 - 1,000㎡ 이상· 건물 - 330㎡ 이상

제3조 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과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읍면 총무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 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복지회관 내 수용시설 결정 2.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등 수가결정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회관 시설을 망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 보수 결정 5. 기타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기관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97. 11. 7) ④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②복지회관은 공익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①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등)는 군 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실비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수가기준

제10조(사용료 등 수가기준) ①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 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③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이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②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고 사용 정리부에 정리한다. ③제1항 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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