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1999-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제 99.10.01> 6. <삭제 99.10.01> 7. <삭제 99.10.01>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