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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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