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12.31.>
산청군 · 공포일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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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00.10.27.>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2.12.31.>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한다.(계속 지급대상자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8.5.18., 2012.12.31.>
제4조(선발) ① 교과학습의 성취수준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는 소속 학교 장의 추천서에 따라 확인하며, 추천인원이 선발대상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8.5.18.> <개정 2012.12.31.> 1. 계속근무한 이장경력이 많은 자의 자녀 2. 종합평균 1단위평점이 높은 자 · 종합평균 1단위평점은 평정점수를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으로 하여[(과목별단 위수×평정접수)의 합÷이수단위합계]로 산출한다.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5.18.> ④ 삭제 <1998.5.1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작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지급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1998.5.18., 200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