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양산시 · 공포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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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 삭제<2014.10.29>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제5조 삭제<2014.10.29>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7조 삭제<2014.10.29>.
제8조 삭제<2014.10.29>
제9조 삭제<2014.10.29>
제10조 삭제<2014.10.29>
제11조 삭제<2014.10.29>
제12조 삭제<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