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및 목적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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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및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제천시청풍공설운동장 (이하 “운동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운동장의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3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운동장은 시에서 운영하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운동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하 “관리장”이라 한다)을 두되 관리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2010.8.30., 2018.11.23> ②관리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5조(공무원)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장의 업무) 관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4.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징수 5. 체육시설의 경비 6. 기타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용신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사용신고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우선적으로 신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징수) ①제7조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표의 요율표에 의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는 사용료를 신고 당시 납부한다. 다만, 신고기간을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산요금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 다. ③사용료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용예정전일까지 사용치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취소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기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정지 및 취소) 시장은 운동장의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1999. 6.2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분실·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