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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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03. 6. 21>
제3조(위임 및 회수절차)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사항을 더하거나,위임된 사항을 회수할 수 없다.
제4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