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안동시 · 공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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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안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ㆍ11ㆍ2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부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ㆍ11ㆍ22> ④ 삭제 <2012ㆍ11ㆍ22>
제8조 삭제 <2012ㆍ11ㆍ22>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11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