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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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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안동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안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③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2012ㆍ11ㆍ22>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ㆍ11ㆍ22>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2ㆍ11ㆍ22>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부회장·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부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재정

제7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2>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ㆍ11ㆍ22> ④ 삭제 <2012ㆍ11ㆍ22>

제8조

제8조 삭제 <2012ㆍ11ㆍ22>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11ㆍ22]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ㆍ1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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