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1997-03-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97.3.17>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여비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공휴일 시험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