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전시·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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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전시·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박물관은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일원에 둔다.<개정 2014.12.15.>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악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국악 관련 문화교실 운영 7. 박물관의 대관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4.12.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박물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범위)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비: 전시 및 공연장 2. 부대시설: 전시·공연예술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
제10조(사용허가) ①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② 삭제<2014.12.15.> ③ 박물관 사용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14.12.15.>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박물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제 <2014.12.15.>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 3. 삭제 <2014.12.15.> 4. 삭제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