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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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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전시·연구함으로써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의 교육장소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홍천군 서석면 마리소리길 207 일원에 둔다.<개정 2014.12.15.>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15.> 1.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2. 악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악기 및 국악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국악 관련 문화교실 운영 7. 박물관의 대관 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14.12.15.>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박물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범위

제9조(사용범위)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비: 전시 및 공연장 2. 부대시설: 전시·공연예술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② 삭제<2014.12.15.> ③ 박물관 사용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등재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⑤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서를 체결한다.<개정 2014.12.15.> ⑥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인 경우 2.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박물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3.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제 <2014.12.15.>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때 3. 삭제 <2014.12.15.> 4. 삭제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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