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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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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투자기관의 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투자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 라 한다) 의 부서를 말한다.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란 구정업무를 추진할 때 구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대상업무

제5조(평가대상업무) ① 평가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6조 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서평가

제8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추진 내용 및 집행성과와 업무추진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합동평가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목표관리

제10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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