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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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대상 시설물은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홍보유인물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의 제외)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제외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인증취소 등)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와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제3조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결정공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2. 제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명령을 한 때
제7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홍보) 도지사는 선정된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작품 전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자문 대상) ①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조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자문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