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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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관리자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