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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08-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시장은 년차별 건립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읍면운영위원회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2003. 4. 18〉

제5조 시설용도

제5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예식장겸용),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놀이방, 유아원(유치원), 탁구교실, 에어로빅장, 태권도장, 마을직영공동소득작업장, 2. 기타 읍·면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로 읍·면 복지회관 건립목적에 맞는 시설<개정 1999. 6. 21>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관장

제6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7조 관리인

제7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리계획

제8조(관리계획)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회계

제9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 6. 21>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5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3조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1999. 6.21>

제11조 사용허가취소

제11조(사용허가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1999. 6.21>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결정

제12조(사용료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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