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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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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도시개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①「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ㆍ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시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3.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제4조 관계서류의 인계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 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사천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 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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