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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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 공무원(읍·면 배치근무자를 포함)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 3. 농업기술센터상담소 공무원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월액여비 한도액)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