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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09-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기) ①제주특별자치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문장) ①제주자치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제주자치도 소유재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제주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휘장의 수여

제5조(휘장의 수여)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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