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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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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 이는 구동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바퀴 이상의 차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 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 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 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 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 및 수요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계획 등의 반영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면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유지·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

제11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철도역,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및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2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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