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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4-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00-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 후원회는 군산시 4-H 후원회(이하 후원회 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본 후원회의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99.01.1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4-H 후원회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1. 4-H회 육성 지원사업<개정 2000.03.06> 2. 청소년 활동에 관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3. 각종 교육 및 훈련행사 지원 4. 청소년에 필요한 수용품 공급 5. 후원회의 기금조성

제5조 회원

제5조(회원) ①회원은 영농관계 시단위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업체 대표, 독농가, 유지, 농촌지도자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특별회원은 덕망이 높고 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지원한 자를 회원정수에 관계없이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업관련 학습단체장과 회원중에서 1인을 선임한다.<개정 99.01.13, 2000.03.06> ③감사 2인을 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후원회 운영을 감리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회의준비 등 부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지도사를 간사로 한다.<개정 99.01.13, 2000.03.06>

제10조 기금조성

제10조(기금조성) 후원회의 기금조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03.06> 1. 출연금<개정 2000.03.06> 2.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개정 2000.03.06>

제11조 기금운용

제11조(기금운용)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개정 2000.03.06> 1. 기금운용책임자 : 후원회 부회장<개정 2000.03.06> 2. 기금출납책임자 :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담당<개정 2000.03.06,2007.01.30>

제12조 자산의 용도

제12조(자산의 용도) 자산은 제4조에 명시된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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