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청과 청도군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198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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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본청과 청도군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청도군 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일반 사무장비, 문서관리 장비, 시청각 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제3조 (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정수책정 및 확보)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청 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해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종선정)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은 기종 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 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 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청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보관관리)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 야 한다.
제8조 (보관관리 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98.9.28 규칙제1005호) 1. 행정관리 보관관리 책임자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관별 │ 고정설치하여 사용하 │ 이동사용 장비 │ 집중관리 장비 ││ 기관별 │ 고정설치하여 사용하 │ 이동사용 장비 │ 집중관리 장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는 장비 │ │ ││ │ 는 장비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재 무 과 장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 재 무 과 장 ││ 군 │ 재 무 과 장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 재 무 과 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 (보관관리 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이외의 [별지 제1호 1, 2, 3호 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 (사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 매년 1회이상의 정기점 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