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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14-08-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제2조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2012.7.5.>

제3조 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시험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여비의 선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② 여비의 선납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등의 결과통보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이 시험·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뢰받은 시험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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