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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자격 및 면허 정지로 인한 직위 해제에 관한 규칙

구로구 · 공포일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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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3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자격 또는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또는 면허정지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서(기관)의 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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