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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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자격 또는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또는 면허정지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서(기관)의 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