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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의 날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2-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날을 정하여 향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범군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고성군민의 날』 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군민의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및 민속놀이 등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를 거행할 경우에는 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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