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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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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8.6>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3.9.27.> ③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외향우회,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8.6>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은 5내지 7인으로 한다.<신설 2001.8.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1.8.6>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1.8.6>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1. 8. 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0.11.24>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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