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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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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경진·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 2.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과 개선행위로써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산업공예디자인·제품디자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 및 사업

제3조(시책 및 사업)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4.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등

제4조 경진대회

제4조(경진대회)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통영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사항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상

제6조(시상) ① 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입상자 선정 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통영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

제11조(전시)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관람하게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진대회 관련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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