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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14-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이하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군산시장은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가 다음 각호의 1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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