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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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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7. 8. 9>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는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고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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