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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양구군 · 공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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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절차 등

제3조(감경절차 등)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 4.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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