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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13-03-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

제2조(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 ①「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은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로 산정한다. ②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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