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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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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화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복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에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출장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및 그 밖의 경비 등 기타 ③ 제2조제2항의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5.3.6)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따른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 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화순군 여비 조례」에 따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4회에 한정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신설 2015.3.6) ④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3.6)

제7조 손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3.6)

제8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 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분담금의 감면

제12조(시설분담금의 감면)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제12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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