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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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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 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하며, 청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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