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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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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복무

제5조(복무) 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면직

제6조(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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