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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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3조(행사)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 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 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예산지원) 청도군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