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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12-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화랑의 날

제2조(화랑의 날) 화랑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제3조(행사)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 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 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청도군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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